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고,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되고,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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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