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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무엇인가?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예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는 저로서는 자주 들었던 단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많이들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단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 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10억 원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버려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투자자들은 꾸준히 한 기업과 동행하여 지분을 늘려나가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장기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매년 기본공제(5천만 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유인합니다. ​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경우(현재와 같이)인데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도입한다면 각종 불이익(세율)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