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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발취했습니다.
여기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가구원은 보장가구원입니다.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보장가구구성 기준 별도참조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양의무자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 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미실시하나, 보장가구 확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유무 여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주 소득원 1인으로 한정 (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