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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피부양자,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용어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용어정리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분께 매달 32만 원까지 지급하는 노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4.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즉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는 제도인데요,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 동안 30%까지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5. 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을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늦춰 받는 제도인데요.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증액돼서 최대 5년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6.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를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로 2023년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은 48만 4,7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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