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보통 나이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피부양자, 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에 대해 용어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용어정리 1.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분께 매달 32만 원까지 지급하는 노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복지 제도입니다. 4. 조기 노령연금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즉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당겨 받는 제도인데요,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 동안 30%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