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금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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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