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발취했습니다. 여기서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가구원은 보장가구원입니다.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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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5. 14:11